한국예방수의학회 회칙
제정 : 1975. 9. 25
제1차 개정 : 1979. 5. 26
제2차 개정 : 1983. 6. 11
제3차 개정 : 1986. 2. 1
제4차 개정 : 1998. 5. 29
제5차 개정 : 2006. 9. 28
제6차 개정 : 2010. 6. 25
제7차 개정 : 2016. 9. 23
제8차 개정 : 2023. 7. 7
제9차 개정 : 2024. 5. 31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 학회는 한국예방수의학회(이하 본회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Preventive
Veterinary Medicine 이라고 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회는 수의공중보건학 관련 학술발전과 국민보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며, 관련분야의 학술교류와
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본회의 사무소는 대학 또는 검역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에 따라 회장단이 정한 곳에 별도의
연락처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제 2 장 회원
제 4 조 (회원의 구성과 자격)
본회 회원의 구성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 : 정회원은 수의 공중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자 및 이 분야에 관심있는 자 중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한 자.
2. 단체회원 : 단체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한 자로 하며, 단체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찬조할 목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.
3. 명예회원 :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한 것이 인정되거나 학술적 공적이 있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제 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1. 정회원은 회칙 및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집회에 참여하고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.
3. 회원은 회칙과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6 조 (회원의 입회)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7 조 (회원의 탈퇴)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학회 사무소로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.
제 8 조 (회원의 제명)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조직 및 임원
제 9 조 (임원의 구분과 정수) 본회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 : 회장은 1명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 : 부회장은 2명(수석부회장 1인 포함)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위원장, 간사, 위원
가. 총무위원장 : 회원관리, 학회운영관련 대내외 업무 및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하며
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.
나. 학술위원장 : 학술행사 개최 등 학술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20인내의 위원을 두며 1명 이상을 간사로 선임한다.
다. 편집위원장 :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3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1명 이상을 간사로 선임한다.
3. 이사 : 이사는 80명 내외로 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붙여진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4. 감사 : 감사는 2명 내외로 한다. 감사는 본회 재정운영 및 회무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고,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6. 명예회장 및 고문 :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고,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한다.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제 10 조 (임원의 선임방법)
1. 회장,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
있다.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은 현임원의 임기 종료 1년 전에 하여야 한다.
2.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3. 제 9조에서 정한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2. 임원 유고시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궐 선임하고, 보궐선임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다만
3.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
제 12 조 (총회의 기능)
1.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가. 임원(회장단, 감사) 선임에 관한 사항
나.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다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라. 사업 계획의 승인
마.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
바. 기타 중요 사항
2. 총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로 한다.
가. 정기총회는 년 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시에 소집하여 회무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나.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다. 총회의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3 조 (이사회)
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각 위원장 및 간사, 이사로 구성한다.
2.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 동의로 소집한다.
3. 당해연도 결산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회칙개정안 심의, 회장 및 부회장 추천 등의 업무를 포함한 회무 전반에 대하여 토의 의결한다.
4.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5. 이사회는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차기 회장 및 부회장 선임추천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 14 조 (실무임원회의)
1. 실무임원회의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각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.
2. 실무임원회의에서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학회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.
제 15 조 (각 위원회)
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분담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.
제 5장 사 업
제 16 조 (사업)
본회는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지 발간, 학술발표회, 연구지원 및 포상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.
제 17 조 (학회지 발간)
회지는 한국예방수의학회지(The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)이라 하고 원저, 종설, 초록, 단보, 기타 필요한 기사를 기재하여 년 4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8 조 (학술발표회)
학술발표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.
제6장 재 정
제 19 조 (회비)
본회의 재정은 회비, 평생회비, 단체회비와 찬조금으로 하며, 다만 평생회비는 년 회비의 10배로 한다.
본회의 년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 20 조 (예산, 결산)
1.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예산과 결산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2. 본회의 수지결산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7 장 해산
제 21 조 (해산)
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정한다.
제 22 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
본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법인단체에 기증한다.
제9장부 칙
제 1 조 (시행일)이 회칙은 2024년 5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.